‘논란의 아이콘’ 아이언, 여친 폭행·협박…지난해 대마초는 왜? “예전부터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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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4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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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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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25, 본명 정헌철)이 대마초에 이어 이번엔 여자친구 폭행·협박 혐의로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1992년생인 아이언은 지난 2014년 케이블채널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 준우승자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 AOA 지민과 합동 무대를 꾸며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언은 지난해 4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돼 팬들을 실망시켰다.

그는 서울 성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같은 연예기획사에 소속됐던 동료 3명과 함께 대마초 5g을 나눠 피운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2015년 2월 처음 대마초에 손을 댔으며 그해 4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올해 1월 입국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작곡가 강모 씨가 사우나에서 잠든 사람의 열쇠로 금품을 훔치다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강 씨의 눈이 풀려 있는 걸 발견한 경찰이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온 것. 이 후 강씨의 진술로 나머지 아이언 등 음악인들이 줄줄이 검거됐다.

아이언은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예전부터 대마초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처벌을 각오하고 경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아이언은 대마 흡연 혐의와 관련,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던 지난해 9월 ‘ROCK BOTTOM’라는 제목으로 음반을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이언은 이번엔 여자친구를 심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 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 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약 15일 뒤 새벽 같은 장소에서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 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특히 아이언은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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