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재·보선 30개 선거구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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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재·보궐선거가 30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30일 전인 이날까지 확정된 재·보선 대상이 국회의원 1곳, 기초자치단체장 3곳, 지방의원 26곳이라고 발표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4·12 재·보선의 유일한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구다. 이 지역 의원이던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부인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김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경기 하남과 포천, 충북 괴산은 기초단체장이 각각 지난해 피선거권을 상실해 보궐선거가 열린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4.12#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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