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대부업체도 적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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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도 취업하거나 월급이 올라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금융연구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대부업권에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선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들은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해 대출 금리를 매길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710곳(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국 등록 대부업체(8752곳)의 8.1% 수준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상당수 대부업 이용자들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대출자들이 향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빚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대출금리#인하#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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