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측 “컨소시엄 불허땐 우선매수권 포기” vs 채권단 “박삼구회장 개인이 자금 마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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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인수 놓고 정면충돌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 중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컨소시엄 방식의 외부자금 조달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자금난 박 회장, 컨소시엄 허용 요구

13일 오전 8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언론 설명회를 열었다. 김세영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전략실 상무는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에게만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매수권 약정 제5조 1항에 따르면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 승인만 있으면 컨소시엄이나 제3자에 대한 양도가 모두 가능한데 산업은행이 이를 부당하게 묵살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달 2일과 6일 박 회장이 각각 산은과 주주협의회에 컨소시엄 허용안 논의를 요청했다며 공문도 공개했다. 윤병철 금호아시아나그룹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최소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라도 하고 결과를 알려줘야 할 텐데 산은은 그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인수는 박 회장에게 ‘그룹 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금호타이어 인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인지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들은 “우선매수청구권 포기가 인수 포기를 뜻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김 상무는 “우선매수청구권 포기가 인수 포기와 반드시 동의어는 아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에서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의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매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단을 상대로 법원에 매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금호타이어, 中 더블스타로 기우나

이날 채권단은 “인수자금은 박 회장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요구를 일축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은 관계자는 “계약서 문구로만 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문제는 이를 주장하는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 컨소시엄을 구성할 생각이었으면 매각 절차 진행 전에 확실히 뜻을 밝히고 더블스타와 동등하게 본입찰에 참가해 경쟁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와서 컨소시엄을 허용해주면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더블스타가 반발할 것이 뻔하고, 매각 무산이나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더블스타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각대금의 10%(955억 원)를 납부하고, 매각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다. 채권단은 16일경 이를 박 회장에게 통보하고 개인 자격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물을 계획이다.

박 회장은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30일 안에 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 채권단에 답변해야 한다. 이날 발표대로 “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하면 금호타이어의 주인은 더블스타가 된다. 국내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955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에 부딪혀 뒤늦게 컨소시엄 허용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느냐. 현재 상황이면 더블스타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은택 nabi@donga.com·박창규 기자
#금호타이어#인수#금호#채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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