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감독 분리론 솔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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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중심 조직개편안 잇단 발의… “기재부-금감원으로 기능 이원화”
“가계 부채-구조조정 난제 해결, 컨트롤타워 필요” 반론도 팽팽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금융부처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자는 내용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산업 구조조정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을 흔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정부 경제부처(기획재정부)에, 감독은 금융감독원에 집중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내부에 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의 독립성과 의사결정 체계를 한국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이학영, 민병두 의원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 금융위 모델은 1998년 재정경제원에서 분리한 금융감독위원회가 모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통합감독 체계’ 도입을 권고한 데 따라 분리한 것이었다. 당시 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감독은 금감위와 1999년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맡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합친 금융위원회가 출범했다.

금융위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두고는 찬반 논란이 거세다. 조직 개편을 찬성하는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현재는 가속 페달(정책)과 브레이크(감독)가 묶여 있는 꼴이니 경기 부양, 산업 진흥에 감독 기능이 밀리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한진해운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선택을 하는 운전자는 한 명이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론이 나온다. 2005년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 것이 저축은행 사태의 발단이 된 것처럼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될 경우 오히려 효과적인 정책과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담금을 받는 민간법인(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이 행정규제를 수반하는 감독 권한을 총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분석도 있다. 헌법 제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일부 정당 주도의 조직 개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그간 금융위는 안 해본 모델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도를 해왔다. 조직 개편보다 가계부채나 구조조정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융위#분리론#조기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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