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김민희 ‘불륜’ 인정에 ‘부글부글’…“간통죄 부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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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3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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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13일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열애를 인정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이기 때문.

홍상수 감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김민희와의 관계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희 역시 홍상수 감독과의 관계에 대해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다”면서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발언이 전해진 후 온라인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누리꾼들은 김민희 홍상수 감독 불륜 인정 기사에 “꼴값이다... 자랑이니?(miss****)”, “욕밖에 할 것이 없으니 받아들이라(tues****)”, “가정파괴범들..(lse3****)” 등 두 사람을 비판하는 의견을 쏟아 냈다. 차마 기사에 담을 수 없는 비난 댓글도 많았다.

‘간통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여럿 있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2015년에 폐지됐다. 아이디 lege****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김민희 홍상수 불륜 인정 기사에 “이래서 간통죄 폐지하면 안 되는 거였다”면서 “콩밥을 먹을 각오를 하고도 그 짓을 할 수 있는지”라고 비판했고, 아이디 yo00****은 “간통죄 폐지해서 생기는 문제점..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다만 “두 사람의 사랑을 그냥 인정해 주자”는 쿨한 반응도 있으나 극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한편,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6월 불륜설이 불거졌다. 홍상수 감독은 1995년 유학 시절 만난 동갑내기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A 씨는 불륜설이 나온 후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9일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지만 조정에 실패해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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