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불로 2공구 해발 45m 이하 건축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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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시설 묶여 30년간 재산권 제약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인천 서구 불로 2공구 일대 규제가 완화된다. 불로 2공구는 토지 이용 규제로 30년간 토지 소유주로부터 “재산권 침해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서구 불로 2공구(7만5119m²)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군부대와 협의해 해발 45m 이하의 건물은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불로 2공구에 공동주택,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1157채가 들어선다. 매우 부족한 어린이공원, 주차장, 녹지시설 같은 기반시설도 마련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수십 년 계속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구단위결정, 환지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 다음 기반시설공사에 들어가 2018년 말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군사시설보호구역#인천#불로 2공구#건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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