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2차 500호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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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우선 배정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2차 공급물량 500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주택의 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부월세 주택은 월세금액이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계약할 경우 보증금이 오르면 인상분의 30%까지 지원해준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은 보증금의 50%,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가운데 150호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100호)와 태아 포함해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50호)에 우선 지원한다.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 가운데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4인 가구 기준으로 394만 원) 이하이고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 원 이하로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3일 홈페이지(www.i-sh.co.kr)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28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한다. 문의 전화 1600-3456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전월세#보증금#장기안심주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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