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선수 등재·항소’ 강정호, 개막전 물 건너가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3월 12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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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 강정호.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피츠버그 강정호.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츠버그 강정호(30)의 올 시즌 개막전 출장 가능성이 희박해진 모양새다. 구단에서 제한선수로 묶은 데다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이다.

12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ML)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에 따르면,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를 제한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렸다. 제한선수는 부상이 아닌 다른 이유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선수를 뜻하는데, 금지약물 복용 등 리그의 규정을 위반해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들도 이에 포함된다. 프랭크 코넬리 피츠버그 구단 사장은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지인 플로리다주 브래든턴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며 “앞으로 예정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닌 절차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정호로선 제한선수 명단에 등재된 것이 반가울 리 없다. 이 명단에 포함되면 25인은 물론 40인 로스터에서도 제외되며, 급여 지급도 중단된다. 피츠버그 지역지인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강정호의 올해 연봉은 275만 달러(약 31억7000만원)인데, 정규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금전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제한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와 달리 복귀 시점에는 제약이 없다는 것. 강정호가 하루빨리 취업비자를 받아 팀에 합류한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또 있다. 강정호는 3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10일 변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넬리 사장은 애초 “강정호가 하루빨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피츠버그에서 계속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도울 것”이라고 했지만, 1심에서 징역형을 받는 바람에 결국 취업비자 발급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 항소장 제출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관측이다. 항소심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자 발급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강정호의 개막전 출장은 사실상 어려워진 모양새다. 피츠버그는 4월4일 매사추세츠주 펜웨이파크에서 보스턴을 상대로 올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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