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대선’ 아닌 ‘장미대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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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이후 46년만에 봄철 선거… 개헌 안되면 차차기는 꽃샘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해 46년 만에 ‘봄철 대선’을 치르게 됐다.

1987년 12월 16일 치러진 13대 대선부터 6차례 대선은 줄곧 겨울철인 12월에 치러졌다. 봄에 대선을 치른 건 1971년 4월 27일 직선으로 치러진 제7대 대선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40대 기수론’을 앞세운 김대중 신민당 후보를 꺾고 3선에 올랐다. 이후 간선으로 치러진 제9대 대선(1978년 7월 6일·박정희 전 대통령)과 제11대 대선(1980년 8월 27일·전두환 전 대통령)이 여름에 실시됐다.

일각에선 이번 조기 대선을 ‘벚꽃 대선’이라 명명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장미가 만개하는 5월에 치러지는 만큼 ‘장미 대선’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46년 만의 이번 ‘장미 대선’은 겨울 대선과는 다른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선은 부처님오신날(3일),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등 공휴일과 기념일이 포진한 ‘가정의 달’에 치러지게 돼 투표율이 겨울 대선 때보다 저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20, 30대가 주요 지지층인 야권에는 나들이가 많은 5월 초순 대선이 불리한 일정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9일을 대선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도 투표율이 낮은 징검다리 휴일 기간이 끝난 후로 대선일을 잡기 위해서다.

5월에는 행락객들이 크게 늘어 각 대선 캠프가 후보의 유세 일정을 짜는 데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나들이객이 전국 각지에 몰리면서 교통 정체가 빚어질 수 있어서다. 반면에 선거 비용은 겨울 대선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겨울 대선은 당 경선과 본선까지 6, 7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 대선은 약 60일 안에 후보로서의 활동이 끝난다. 특히 겨울용 파카, 휴대용 난로 등 선거운동 용품에 쓰는 비용이 줄어든다.

앞으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차차기 대선은 ‘꽃샘 대선’(2월 말, 3월 초)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취임(5월) 70일 전에 선거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차차기 대선이 열리는 2022년 전에 개헌이 안 되면 대선을 12월에 치른다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대선#장미대선#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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