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수후 같은 상호 쓰면,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3월 10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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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이전 의료기관명(상호)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이전 의료기관명(상호)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이전 의료기관명(상호)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70대 최 모씨(남)는 지난 2009년 2월 A치과의원에서 상하악 부위 임플란트 및 보철물 시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가 파절되고 보철물이 자주 탈락했다. 임플란트 시술시 매식체(잇몸과 턱뼈 사이에 심는 티타늄 재질의 인공치아 재료) 위치와 방향, 보철물과 지대주(매식체와 상부 보철물을 연결하는 기둥) 적합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치과의사는 보완적 조치만 했다.

그 결과 현재 최 씨는 매식체 제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았다. A치과의원은 2012년 6월 현재 사업자로 변경할 때 기존 환자의 정기검진과 사후관리에 관한 채무만 인수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 변경된 사업자가 치과의원을 양수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A치과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했고 ▲기존 A치과의원의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으며 ▲ 소비자가 채무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치과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정보로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치과의원을 인수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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