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선 유력’ 실질적 대통령 된 황교안, 출마하려면 10여 일 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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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0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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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실질적인 대통령 지위를 갖게 됐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은 헌재가 결정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다.

그동안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포괄적’이 아닌 ‘최소한의 현상 유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아예 없는 상황 됐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진다. 명칭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사실상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황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에 출마 할 경우 국가원수격으로 있는 날은 10여 일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대선 날짜는 투표율이 부진한 연휴를 피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오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이날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일 공고는 50일 전인 이달 20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일 공고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오는 20일가지 남은 시간은 열흘이다.

다만 ‘탄핵후 60일 이내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선거 30일 전까지 물러나도 된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5월 9일 대선을 가정한다면 3월 25~26일에는 경선을 끝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므로 어차피 그전에는 사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전날 “황 권한대행이 대선출마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대통령 선거 공고일 이전에는 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며 “선거일을 공고한 뒤에는 사실상 출마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일 역시 황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는 권한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있다.

즉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을 공고하고, 사퇴하고,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심판이 선수로 나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보·경제 위기 속에 국정 운영의 책임을 또 다른 권한대행에게 넘기기는 부담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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