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탄핵 만장일치 인용…5월 9일 대선 유력한 이유는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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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0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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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벚꽃 대선’이 현실화 했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 적기로 5월 9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 공직선거법 35조 등에 따르면 대선은 탄핵 선고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즉, 60일 째인 5월 9일 이내에는 대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조기 대선에 관한 선거일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선거일은 5월 9일(화)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5월에는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같은 휴일이 이어진다는 점, 또 8일이 어버이날이라는 점도 ‘5월 9일 조기 대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선거기간이 짧기에 후보 검증을 위해 최대한 대선 날짜를 늦춰야 하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5월 9일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대선후보 선출 당내 경선은 3월 26일까지 끝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과 16일이다. 재외국민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사전투표는 5월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한 뒤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실시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무원 사직시한인 4월 9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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