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통합 위해 만장일치 탄핵인용할 것…각하는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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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0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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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국민통합을 위해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지난 9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지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법정의견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을 공개하게 되었음을 전제하고 “반대의견이 있으면 (헌법재판관) 이름과 함께 그 의견을 밝히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안 나오리라고 본다”며 “(헌법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이름을 걸고 쓸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소수 의견을 갖고 있던 헌법재판관도 다수 의견으로 입장을 바꿀 것이라 보는가’라고 묻자 임 교수는 “그렇다 설득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 교수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 지지세력들은 계속 기각을 주장한다”며 “심지어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이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기각이 소수의견으로 나가고 인용이 다수의견으로 나가서 결국은 법정의견이 인용이 되는 식으로 결정이 난다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은 계속 그 소수의견에 기대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즉 법정의견을 계속해서 시비 삼고 흔들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서는 헌법재판이 국민통합 기능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소수의견을 안 내고 서로 재판관들끼리 웬만하면 합의를 봐서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경우가 많이 있다. 외국에도 있다”며 “평결 직전에, 만약에 소수의견이 있다면 내일(10일) 아침에 단일의견으로 가자, 만장일치로 가자 하면서 설득을 해서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으로 결정 선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없다고 본다”며 “각하라는 의견을 재판관이 낼 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헌법에는 없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판례로 ‘중대성’을 탄핵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를 했다”며 “많은 국민들은 또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도 다 이번 사안이야말로 정말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고 보지 않겠는가”라며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내다봤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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