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박근혜 파면”…8대0 만장일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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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0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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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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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돼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되므로,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면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50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므로 4월 29일(토)부터 5월 9일(화) 사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4월 말∼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감안하면 5월 9일 대선이 유력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명시한 헌법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총 13개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했다. 헌재가 나눈 유형은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다음은 3개월 간 이어진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일지▼

○ 2016.12.09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11 = 헌재,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배당

○ 12.13 =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에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 지정

○ 12.14 = 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 결정

○ 12.15 = 헌재, 특검 및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

○ 12.16 =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제출. 헌재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 12.22 =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

○ 12.24 = 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요건 및 절차 적법 의견서 제출

○ 12.26 = 서울중앙지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 12.27 =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 대통령 측 미르재단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요청

○ 12.30 =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 헌재, 관계기관 7곳 사실조회 신청 채택. 국회의 박 대통령 변론기일 출석 요청 기각

○ 2017.1.1 = 박근혜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2 = 헌재, 대통령 및 국회 측 증인신청서 접수 완료.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추가 채택

○ 1.3 = 1차 변론기일. 박 대통령 불출석

○ 1.5 = 2차 변론기일. 윤전추 증인신문

○ 1.6 = 헌재, 경찰에 이재만, 안봉근 소재탐지 요청

○ 1.10 = 3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신문 불출석

○ 1.12 = 4차 변론기일. 이영선, 류희인, 조현일, 조한규 증인신문

○ 1.13 = 헌재, 삼성생명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 49곳과 현대중공업 등 출연을 거부한 기업 6곳 등에 사실조회

○ 1.16 = 5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증인신문

○ 1.17 = 6차 변론기일. 검찰 수사자료 증거채택

○ 1.19 = 7차 변론기일. 김상률, 정호성 증인신문

○ 1.23 = 8차 변론기일. 김종, 차은택 증인신문

○ 1.25 = 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신문. 박한철 소장,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 천명. 박 대통령 '정규재TV'와 인터뷰 공개

○ 1.31 =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 2.1 = 10차 변론기일. 김규현, 유민봉, 모철민 증인신문.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 2.7 = 11차 변론기일. 정현식, 김종덕 증인신문. 대통령 측 신청 증인 8명 채택

○ 2.9 = 12차 변론기일. 조성민, 문형표, 박헌영, 노승일 증인신문

○ 2.10 = 검찰, 헌재에 고영태 녹음파일 등 제출

○ 2.13 =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선임계 제출

○ 2.14 = 13차 변론기일. 이기우 증인신문

○ 2.16 = 14차 변론기일. 정동춘 증인신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2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지정. 김평우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 2.18 =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3월 2∼3일로 연기 신청

○ 2.20 = 15차 변론기일. 방기선 증인신문. 헌재 고영태, 김기춘 증인채택 취소

○ 2.22 = 16차 변론기일. 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김평우 변호사 신청 증인 기각. 대통령 대리인단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 각하

○ 2.23 = 국회 소추위원단 최종 종합준비서면 헌재에 제출

○ 2.25 = 대통령 대리인단, 8인 재판관 체제 선고 위법 주장

○ 2.26 = 박근혜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 2.27 = 최종변론(17차). 박 대통령 불출석,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 3.6 =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국회 측 특검 수사결과 헌재 제출. 대법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 지명

○ 3.10 = 탄핵심판 선고

○ 3.13 =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예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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