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수십 명의 임금 1억여 원을 떼먹고 잠적한 건설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붙잡혀 구속됐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6곳에서 원룸 건물을 건축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38명(일당은 기술별로 18만∼22만 원)의 임금 1억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던 임모 씨(42)를 붙잡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임 씨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인 8억 원을 받았지만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고용부가 수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임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거주지에 은신하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평택지청은 임 씨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들의 위치를 추적해 소재를 파악하고, 붙잡아 구속했다. 평택지청은 임 씨 명의의 계좌를 추적해 수천만 원의 은닉 자금도 찾아내 체불 임금 지급에 충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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