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분양자 38명 내세워 국고 79억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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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주-대표 등 20명 기소

중소 건설회사 소유주 신모 씨는(55)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 성동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실적이 지지부진하면서 자금난이 심해졌다. 신 씨는 회사 대표 이모 씨(65)와 대출브로커 이모 씨(47) 등 6명과 함께 현금 확보를 위한 묘안을 마련했다. 가짜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신용보증 심사가 서류로만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김모 씨(45) 등 38명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1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름 등 신상정보를 빌렸다. 서류를 위조한 이들은 주금공의 신용보증을 받아 시중 금융기관에서 79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 돈은 보증을 선 주금공이 대신 지급해야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지난해 7월부터 국고편취 및 금융비리 사범을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발해 신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대표 이 씨 등 18명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신용보증기금 특화사업 본부장 곽모 씨(53) 등 금융비리 사범 5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 곽 씨는 2009년부터 2015년 말까지 대출브로커 김모 씨(57)에게 신용보증서 12건을 발급하고 그 대가로 4890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또 다른 대출브로커인 김모 씨(54)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및 시중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3억3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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