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대행, 판단 이유 읽은후 결론 낭독… 각 재판관별 탄핵 인용-기각 의견도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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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일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최종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결정문에 자필 서명을 하면 남은 절차는 선고뿐이다. 재판관들은 지금까지 평의를 거치면서 탄핵 찬반의 심증을 굳히면서 탄핵 인용과 기각 결정을 각각 담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뒀다. 헌재는 8일까지 6차례 평의를 열었으며 9일과 10일 평의를 열면 총 8차례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도한다. 2004년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은 선고의 이유에 해당하는 결정문을 읽은 뒤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했다. 윤 전 소장은 당시 10시 3분부터 20분가량 결정문을 읽은 뒤 10시 23분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라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같이 이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은 뒤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권한대행은 주문 낭독과 함께 각 재판관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최종 결정이 몇 대 몇으로 났는지도 공개된다. 일부 재판관은 인용이나 기각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선고와 함께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고를 TV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선고 당일 헌재 정문 바로 앞에서 탄핵 찬반을 촉구하며 재판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위대도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재판 업무를 접고 13일 퇴임한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나머지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헌재#이정미대행#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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