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현행법상 부여할 수 있는 최고 과징금액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자산유동화채권(ABS)을 발행하면서 사실상 공모인데도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사모처럼 보이도록 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는 보유하고 있는 3000억 원어치의 대출채권 중 2500억 원어치를 15개 SPC에 나눠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서류상 15개의 법인이 참여한 사모 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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