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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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현행법상 부여할 수 있는 최고 과징금액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자산유동화채권(ABS)을 발행하면서 사실상 공모인데도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사모처럼 보이도록 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는 보유하고 있는 3000억 원어치의 대출채권 중 2500억 원어치를 15개 SPC에 나눠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서류상 15개의 법인이 참여한 사모 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증권신고서#미래에셋대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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