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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유라 최종학력 ‘중졸’ 확정…청담고, 퇴학 처분 완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08 11:50
2017년 3월 8일 11시 50분
입력
2017-03-08 11:44
2017년 3월 8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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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퇴학 처분통지서/청담고등학교 홈페이지
정유라
서울 청담고등학교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졸업취소와 퇴학 처분을 완료했다. 결국 정유라 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됐다.
청담고는 8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정 씨의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을 공지했다. 또한 출결·성적·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내역 정정뿐 아니라 교과우수상도 무효 처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씨의 고교 3학년 재학 당시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105일은 허위로 밝혀졌다.
2014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가대표합동훈련을 근거로 받은 출석인정결석 62일과 같은 해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훈련 근거로 받은 출석인정결석 43일이 무단결석으로 정정됐다.
정 씨는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했기 때문에 졸업인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또 2013년 2학기 체육교과 성적 우수상 및 2014년 2학기 체육교과 성적 우수상 수상도 무효 처리됐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록 내역 역시 삭제됐다.
청담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 씨가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덴마크 경찰 당국에 서신과 메일 등으로 처분을 알렸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학력을 중졸 처리가 된다. 또한 고교 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화여대 입학 자격 역시 사라진다.
만약 정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다른 학교에서 1학년 과정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또 검정고시를 보는 방법도 있다.
앞서 청담고는 졸업 취소·퇴학을 처리하기 전 정 씨에게 청문회 출석을 통보했지만 정 씨 측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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