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 12만 가구 공급...서민 주거지원 확대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3월 8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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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주거종합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를 비롯해 주거급여, 전월세 자금지원 등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총 111만가구에 달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세임대의 경우 올해 대학생을 위한 청년전세임대는 600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4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입주 희망자가 전세 매물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전세물건을 안내하고 모바일 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노년층 등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전월세자금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저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수도권 대출 한도를 1억2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높이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 대출지원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기준임대료를 2.54% 인상한다.

국토부는 또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하위 법령을 제정해 빈집 정비사업에 나선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을 공부방, 주말농장 등 주민 공동시설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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