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공정위, 기획사 연습생 노예계약 관행 시정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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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기획사 연습생 노예계약 관행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 JYP, YG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8개 주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획사들은 연습생과 계약을 해지할 때 직접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기획사들은 계약 해지를 연습생의 잘못으로 간주해 해지 시 투자비용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물게 해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보금자리론 원리금 납부마감 오후 11시로 연장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원리금 납부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된다. ‘u-보금자리론’과 ‘아낌 e-보금자리론’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즉시출금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시출금은 자동이체 계좌에 돈을 예치한 후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해 출금하는 것이다. 자동이체 방식 마감 시간도 기존 오후 5시에서 은행별로 오후 5∼11시로 연장됐다.
#보금자리론#공정위#기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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