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의 찬반뉴스] 편한 신발 신고 출근했다고 해고 당했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7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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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소프 씨
니콜라 소프 씨
걷기 편한 플랫슈즈를 신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해고당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의 한 대형 컨설팅업체 빌딩에서 접수담당자로 일하던 니콜라 소프 씨는 실제 이 같은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용역 업체가 여성 직원들에게 요구한 “근무 중 굽 높이 5~10㎝의 하이힐을 신을 것”이라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소프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회 온라인 홈페이지에 하이일 착용과 같은 직장 드레스코드가 여성 차별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청원에는 15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논의 끝에 영국 의회는 6일 소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회는 여성들에게 하이힐 착용을 강제하는 복장 규정은 차별로 규정하고, 기업들이 여성 직원에게 부당한 복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하이힐 착용이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만큼 이번 문제를 ‘건강권’으로 해석한 겁니다.

세계여성의 날(8일)을 앞두고 영국 의회의 결정은 많은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08년 미국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임금과 성적 차별 철폐를 외친 것을 기려 1975년 유엔이 제정한 여성의 날에 즈음에 여성 인권 신장의 또 다른 이정표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성들의 볼멘 목소리도 들립니다. 여성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하이힐을 신을 때 남성들도 뾰족 구두와 양복에 넥타이를 차려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성들의 노타이도 허해야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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