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박근혜 300억’,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法 잘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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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7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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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1억 이상 수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박근혜 300억’ 法 잘 판단”
김홍걸 “1억 이상 수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박근혜 300억’ 法 잘 판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최대 무기징역, 최소 징역 10년을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전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정리한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관련 형법 조항을 소개했다.

이어 “'박근혜 300억' (법원에서 잘 판단하겠죠?)”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의 수사내용 발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약 300억 원이 최순실 씨 측에 뇌물, 제3자 뇌물의 형태로 건네졌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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