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부부 ‘합성 누드’ 현수막, 왜 등장?…朴대통령 합성 누드화 ‘더러운 잠’이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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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7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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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부부 합성 현수막 논란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부인이 자신과 표 의원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묘사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6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문제의 현수막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내걸렸다. 표 의원 부부의 얼굴 사진을 성인물이나 동물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 4장이 담겼다. 현수막에는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 등의 글귀도 적혔다.


이번 사태는 표 의원의 주최로 지난 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인 ‘곧, 바이!(soon bye)’전의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이 발단이 됐다.

‘더러운 잠’ 그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한 나체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고, 그 옆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침몰하는 세월호 벽화를 배경으로 주사기 다발을 들고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이 작품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 20여명 중 1명인 이구영 작가의 작품이다.

이는 즉각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풍자를 가장한 인격 모독과 질 낮은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 논평을 냈다. 여성 비하 논란과 표현의 자유 등 치열한 논쟁 속에 이 작품은 1월 24일 전시가 중단됐고, 표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표 의원을 ‘1호 영입인사’로 영입했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비판을 가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나 책임지겠다”면서도 “일부 여당 및 친여당 정치인의 ‘표창원이 작품을 골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표 의원은 “저를 대상으로 한 조롱과 희화화, 패러디, 풍자 예술 작품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반대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다만, ‘공인’이 아닌 제 가족,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들은 ‘공인’이 아니며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건 ‘더러운 잠’ 논란 이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더러운 잠’ 그림에 표 의원 부부의 얼굴을 합성하는 그림이 등장했기 때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한 회원은 이를 공식 카페에 올리며 “표창원 네 마누라도 벗겨주마”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또 다른 누드 합성 패러디를 비롯해 그의 가족에 대한 비난과 조롱도 계속됐다.

이에 ‘더러운 잠’ 작가도 “표 의원의 가족을 악의적으로 풍자의 대상으로 넣는다면 그건 의도 등이 인신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풍자”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자 표 의원은 결국 다음날인 1월 25일 “국회에서 열렸던 전시회로 특히 여성분들께서 많은 상처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후 2월 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 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했지만, 표 의원 부부의 합성 누드 현수막이 서울 도심에 내걸리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표 의원의 부인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수막을 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모욕죄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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