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부부, ‘합성 누드’ 현수막 관련 고소장 제출…“내로남불” vs “풍자 아닌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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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7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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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부부 합성 현수막 논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부인이 자신과 표 의원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묘사한 플래카드 제작·게시자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표 의원의 부인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현수막에는 표 의원과 부인의 사진을 성인물이나 동물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 4장이 담겼다. 현수막에는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 등의 글귀도 적혔다.

경찰은 현수막을 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모욕죄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를 주최한 표 의원은 해당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누드화와 합성한 ‘더러운 잠’이란 제목의 풍자화가 전시돼 논란이 됐다. ‘더러운 잠’은 전시회에 참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예술인 20여명 중 이구영 작가가 내놓은 작품이다. 정치권 등 각계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자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사과했으며, 이후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더니 왜 고소했느냐?”라는 의견과 “이건 풍자가 아닌 모욕이다”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네이버 아이디 ‘seve****’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ㅋㅋㅋㅋㅋㅋㅋ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는 다 어디갔지”라고 비꼬았으며, ‘bsdg****’는 “국회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없나?”라고 지적했다.

또 “표 의원님 불편 하시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하지마세요. 본인이 당하니 얼마나 분하세요”(pprr****),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 하시나?”(pd01****), “어떻게 남한테만 이렇게 엄격하신지 이해하기 힘듭니다”(wocj****), “표창원하면 표현의 자유 아니던가?”(leeh****), “박근혜 누드 걸고 표현의 자유라며 히히덕거리더니 이중잣대 끝내주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 명심하고 살아라”(yaon****), “두고두고 회자될 내로남불의 대표 사례. 당신 아내만 여자인가?”(nic5****), “안타깝지만 위로 해 줄수가 없네. 자업자득이고…. 표창원 씨는 화낼 처지가 아닌듯 해서…. 괜찮은 분인줄 알았는데 실망이 큽니다”(shar****)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반면 ‘cilf****’라는 누리꾼은 “저건 풍자가 아니네. 야동 스샷에 연예인 얼굴 합성해서 게재해도 음란물 유포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는데, 저건 당연히 고소감”이라고 지적했다. 풍자가 아닌 악의적인 의도가 담겼다는 것.

다른 누리꾼들도 “내로남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합성에 쓰인 재료의 질적인 차이가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luck****), “풍자와 모욕을 구분 못하는”(side****), “정치적 비판이 담겨 있는가? 단순히 상대방을 공격하고자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 운운해야 하는 거 아님?”(ksoi****), “저건 풍자가 아니라 모욕 수준이네요. 나라가 왜 이 지경이냐”(bobo****), “그때 그 그림을 표창원이 그렸냐?”(slav****)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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