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차명주식 적발 ‘솜방망이 징계’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3월 7일 05시 45분


이명희 회장 실질 소유 주식 허위 공시
검찰 고발 없이 과태료 5800만원 부과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실제 소유주식을 차명으로 허위 공시한 신세계 소속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윈회(이하 공정위)가 총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신세계그룹의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사가 공시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등에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2011년 5월 신세계와 이마트가 분할되자 명의신탁도 분할관리됐다. 신세계푸드 주식도 1998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명의신탁 방식으로 매입해 관리했다. 하지만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이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공시했다.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감춘 셈이다.

실질 소유자인 이 회장을 기재하지 않고, 명의 대여인을 앞세워 허위공시했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으로, 이들 3사가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 및 지정자료 제출 시 본인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허위로 제출한 이 회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하지 않고 경고조치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차명보유 사실을 밝혀내 이 회장에게 70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은 바 있다. 또 금융감독원도 경고조치만 내려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말 공정위가 국세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사에 들어가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이번 역시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공정위 측은 “명의신탁 주식 지분율이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허위신고와 관련해 다른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또 신세계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향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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