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실제 소유주식을 차명으로 허위 공시한 신세계 소속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윈회(이하 공정위)가 총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신세계그룹의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사가 공시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등에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2011년 5월 신세계와 이마트가 분할되자 명의신탁도 분할관리됐다. 신세계푸드 주식도 1998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명의신탁 방식으로 매입해 관리했다. 하지만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이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공시했다.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감춘 셈이다.
실질 소유자인 이 회장을 기재하지 않고, 명의 대여인을 앞세워 허위공시했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으로, 이들 3사가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 및 지정자료 제출 시 본인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허위로 제출한 이 회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하지 않고 경고조치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차명보유 사실을 밝혀내 이 회장에게 70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은 바 있다. 또 금융감독원도 경고조치만 내려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말 공정위가 국세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사에 들어가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이번 역시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공정위 측은 “명의신탁 주식 지분율이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허위신고와 관련해 다른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또 신세계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향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