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초읽기, 오늘 또는 내일 ‘선고일 발표’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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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6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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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13일) 이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10일(금)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6일) 또는 내일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정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004년 5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금요일인 14일 진행됐으며, 헌재는 선고 3일 전인 11일 선고날짜와 시각을 공개했다.

선례에 비춰보면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일로부터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이날 선고일정을 공개한다면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가는 셈이다.

박 대통령에게는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된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냐 자연인 신분으로의 회귀냐가 판가름난다.

효력은 헌재가 결정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인용을 발표하면 그 즉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 것이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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