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유씨 아버지가 ‘아들 北보위부 일 한다’ 말해” 관련 정정보도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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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2014년 2월 24일자 A12면에서 위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A 씨의 말을 인용하여 유우성이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유우성이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간첩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유우성#간첩행위#무죄#혐의#정정보도#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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