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카운트다운… 10일? 13일? 선고일 7일께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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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재, 휴일 잊은채 고심 또 고심… 10일 선고 가능성 높아

탄핵심판 운명의 일주일… 휴일 잊은 헌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일요일인 5일 헌재 재판관 5명이 사무실에 출근했다. 왼쪽부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탄핵심판 운명의 일주일… 휴일 잊은 헌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일요일인 5일 헌재 재판관 5명이 사무실에 출근했다. 왼쪽부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전 마지막 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5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대부분의 재판관은 사무실에 출근해 막바지 기록 검토에 매진했다. 일요일인 이날 김이수 이진성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은 오전에, 이 권한대행은 오후에 청사에 도착했다. 전날엔 이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그리고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이 사무실에 나왔다.

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지만 재판관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 헌재 관계자는 “장외 집회는 탄핵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7일경 선고일 통지할 듯

헌재 삼엄한 경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자를 7일경 박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에 통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일 경찰이 헌재 정문 앞에서 삼엄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헌재 삼엄한 경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자를 7일경 박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에 통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일 경찰이 헌재 정문 앞에서 삼엄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헌재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7일경 선고일자를 박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통보하고 10일경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사흘 전 선고 일정이 공지됐다. 만약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인 13일로 선고 날짜가 잡히더라도 선고 일정 통지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파면돼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치러진다. 박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게 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 “주차 차량 때문에 세월호 대응 늦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5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재단 설립으로 이익을 취했더라도 이는 박 대통령과 무관하다”며 “박 대통령은 기업들에 선의로 모금을 부탁했을 뿐 부당한 청탁은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기업들에 신정아 씨가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거론했다. 당시 대법원은 “변 전 실장의 요청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변 전 실장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다”며 “2002년 당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 원을 시주하도록 기업에 압력을 넣었다가 제3자 뇌물수수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4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이동하던 중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방문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1분짜리 동영상을 근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헌재의 확인 결과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차량 견인 영상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청사 안에 주차된 차량을 빼느라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늦어졌다”고 말을 바꿨다.

○ 박 대통령 측 ‘각하’ 요청… 가능성 희박

박 대통령 측은 2일 헌재에 탄핵소추를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탄핵소추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법사위가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한 묶음으로 표결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하려면 현 재판관 정원 8명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한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관 중 한 명이라도 ‘각하’ 결정을 하면 탄핵 인용 정족수(6명)를 채우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판부에 ‘각하’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국회의 절차적인 문제는 이미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헌재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에 재판관들이 각하 결정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배석준 eulius@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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