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수남 총장, ‘우병우 수사’ 특임검사에 맡기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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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영렬 특수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특수본 설치 이틀 전이자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다음 날인 작년 10월 25일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통화했던 장본인이다. 본란은 3일자에서 그가 본부장으로 있는 조직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수사팀 구성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이영렬의 특수본에 다시 맡긴 이유가 궁금하다.

우 전 수석이 이 지검장에게 전화한 바로 그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태블릿PC 보도 건을 비롯한 검찰 수사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고 한다. 검찰을 관할하는 민정수석과 검찰 내 실질적인 2인자로 특수본부장까지 겸임한 서울중앙지검장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더구나 2기 특수본의 주요 과제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우 전 수석의 비위 수사다. 그런데도 김 총장이 수사를 재배당하니 우 전 수석이 검찰 인사를 주무르던 때 검찰 수장에 오른 김 총장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도 구설에 오르는 것이다.

검찰은 ‘우병우 수사’만큼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담팀만으로는 부족하다. 2010년 도입한 특임검사제가 대안일 수 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스폰서 검사’와 ‘조희팔 뇌물 검사’, 작년 ‘진경준 게이트’ 수사도 특임검사가 맡았다. 특임검사는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특임검사가 맡는다 해도 수사 결과에 따라선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지 모르는 살얼음판이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검찰은 수사권을 놓고 경찰과 치열한 한판 싸움을 벌여야 한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서 다시 팔이 안으로 굽는 물타기 수사에 그치면 큰 낭패를 볼 것이다. 검찰 출신인 박영수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는 검찰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한 말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죽어야 산다’는 각오 없이 검찰의 미래는 없다.
#김수남#우병우#특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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