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특검은 위헌적 기관, 수사·기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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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3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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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3일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서 그 수사 및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나니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이다.

이경재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방만한 압수수색 시행 ▲피의사실·수사내용 누설 ▲무리한 강제송환 요구 ▲장시호 등 특정인과 형량 거래 정황 ▲상습적인 심야·철야 수사 강행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근원은 특검 자체가 위헌법률에 의한 검찰기구로서 불가피했기 때문”이라며 “위헌법률에 기한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는 무효로 해야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추천한 변호사 중에서 특검을 임명토록 했다”며 “당시 의석 100여석이 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재됐다.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양당의 요구사항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법률이 어떤 특정 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공소권을 행사하는 창설케 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다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특검이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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