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한 강정호에 여론 싸늘, “세번째인데…일반인이면 바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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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3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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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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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강정호(29)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론은 “음주운전 3번 하고 뺑소니까지 쳐도 실형 아니네”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호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에도 여론은 강정호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법원도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강정호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3일 오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직후 차가 정지 안 되고 가드레일을 파손한 된 파편이 도로에 떨어져 위험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처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귀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3일 여론은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 처벌하니까 음주 사고로 사람이 죽어 나가지(국****)”, “일반 월급쟁이면 회사 집행유예 없이 바로 구속이야(whoa****)”, “어떻게 검찰과 법원이 거꾸로 가지(안****)”, “음주운전 3번 하고 뺑소니까지 쳐도 실형을 안 살아도 되네?(dish****)”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정호는 미국 비자 문제를 해결하면 소속팀 피츠버그의 판단에 따라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출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강정호를 옹호하는 듯했던 피츠버그와 현지 언론 등은 지난달 지역 언론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 칼럼을 통해 “음주운전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언급하는 등 최근 강정호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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