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삼진아웃’ 강정호, 징역8월 ·집행유예 2년…美 스프링캠프 합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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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3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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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아웃’ 강정호, 징역8월 ·집행유예 2년…美 스프링캠프 합류 가능
‘음주삼진아웃’ 강정호, 징역8월 ·집행유예 2년…美 스프링캠프 합류 가능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9)가 1심에서 실형을 면해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할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벌금 1500만원) 보다 높은 형이다.

다만 집행유예로 거주 이동의 제약이 없어진 만큼 소속팀의 스프링캠프 참가는 가능해 졌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출국하면 소속팀의 판단에 따라 시범경기 출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를 지켜주려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 씨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강정호의 면허는 취소됐다. 이른바 ‘삼진아웃’에 걸렸기 때문.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검찰은 애초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이 선고되지만, 정식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지난달 18일 시작한 스프링캠프에 참석하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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