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계빚 신속 정리방안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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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전문 ‘서울회생법원’ 출범… 초대 법원장에 이경춘씨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문을 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왼쪽에서 세 번째)등 참석자들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문을 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왼쪽에서 세 번째)등 참석자들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2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권고로 1999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부가 생긴 지 18년 만이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이경춘 초대 회생법원장은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출범하는 오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옛것을 제대로 익혀 새것을 안다)’이라는 말씀을 다시 새긴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굵직한 대기업의 파산·회생 사건을 잘 처리해 국가 경제의 고비마다 활로를 열어줬던 전통을 서울회생법원이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또 “한 차원 더 높은 기업 회생·파산 절차를 강구하고 과도한 가계 부채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산법 대가인 미국 연방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파산 신청한 사람의 뒤에는 그의 가정과 고통받는 자녀가 있다’고 말했듯 (서울회생법원이) 개인의 실질적 재기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원 안팎에서는 회생 전문 법원 설립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법원에 회생 절차(법정 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007년 116곳에서 지난해 936곳으로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독립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거듭나면서 판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35명으로 늘었다. 채권조사 확정 전담재판부의 업무 영역도 기존 법인 회생 사건에서 법인 파산이나 일반 회생, 개인 파산·회생 사건으로 확대됐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생·파산 사건의 재판과 채권 조사 업무를 분리한 것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서울회생법원#이경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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