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때 재외국민 투표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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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재외국민들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전 선거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부칙을 삭제해 당장 이번 대선부터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면 재외선거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궐위로 인한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전국 단위인 대선에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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