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00억 재산, 확정판결때까지 동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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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70일 수사 종료]“삼성이 비덱에 낸 78억, 최순실 범죄수익”
특검, 예금-채권-부동산 등 추징 보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내외 재산을 추징 보전키로 한 것은 최 씨가 삼성 등에서 받은 뇌물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다. 추징 보전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수사 기관이 청구하면 법원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릴지 판단하게 된다.

특검은 최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이 가운데 삼성이 직접 최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는 돈은 최 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승마 지원 컨설팅 계약 금액 78억 원이다. 특검은 이 78억 원을 직접적인 범죄 수익으로 보고 최 씨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 국내외 재산을 추징하려는 것이다. 나머지 355억 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으로 최 씨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다.

보전 대상인 최 씨의 국내 재산 규모는 100억∼200억 원대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 씨의 국내 재산을 추징 보전하고 독일 현지 재산도 동결할 계획이다.

독일 검찰과 경찰이 파악한 최 씨 모녀의 해외 자산이 최대 10조 원에 이른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수사팀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해외 재산이 발견될 경우 추징 보전 여부는 유동적이다. 한국 법원이 추징 보전을 허가해도 국제사법 공조 협약을 맺은 범죄가 아닐 경우 외국 계좌나 부동산을 묶어두고 환수하려면 해당 국가와 사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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