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출생때부터 보장’ 문구 넣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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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급증에 시정 요구

A 씨는 임신한 사실을 알자마자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얼마 뒤 기형아 수치가 높아 양수검사를 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보험사는 “출산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A 씨는 “태아보험이라고 해 놓고 정작 태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고령 임신부가 증가하면서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처럼 태아보험이라는 이름만 듣고 가입했다가 막상 보장을 받지 못해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많다.

민원이 많아지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 태아보험 안내 문구에 ‘엄마 배 속에서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보장’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출생 때부터 보장이 된다’고 안내하도록 시정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민법에 따라 태아는 법적인 인간으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출생 이후부터 보험 보장 대상이 된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3월부터 보험사가 △만기 1개월 전 △만기 직전 △만기 후 환급금 수령 시까지 가입자에게 매년 우편, 문자메시지, e메일 등으로 만기 환급금, 만기 후 적용 금리, 환급금 청구 절차 등을 알리도록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태아보험#금감원#고령 임신부#보험사#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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