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변호인 “좌파 세력이 잘못된 논리로 접근한 정치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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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8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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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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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은 첫 재판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에 범죄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전 비서실장 등 4인방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고 있다”며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인지,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으니 국정 정상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다”며 “이런 발언이 모두 법률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또 최순실 씨와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은 최씨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김 전 실장과 최씨가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특정하고, 어떻게 순차공모가 가능한지 설명하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른바 좌파 세력이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세력에게 편향된 정부 지원을 균형있게 진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조계 인사들에게 김 전 실장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논의한 바 있으나, 범죄가 성립된다고 답변한 사람은 아직 발견 못했다”,“특검팀은 성실히 답해 달라”고 밝힌 뒤 재판부에 A4 용지 7장 분량의 석명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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