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2시간 만에 200개 뽑아 경찰 조사?…네티즌 “뭐가 문제”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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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8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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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대전에서 두 명의 남성이 ‘인형뽑기’에서 2시간 만에 200여 개의 인형을 뽑아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네티즌들은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두 남성의 편을 들었다.

지난 5일 대전의 한 인형뽑기 가게에서 이모 씨(29) 등 2명이 2시간 만에 200여 개의 인형을 뽑는 '신기'를 보이자 업주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확률을 높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진 ‘인형뽑기 락 해제’ 속설에 따른 것으로, 기계의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향으로 몇차례 조작하면 인형을 집는 집게 팔 힘이 강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인형뽑기 업계에선 기계의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기계를 파손하지 않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손잡이를 조종한 기술도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형사입건할 수 있을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대다수 네티즌들은 26~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기 돈 내고 인형 뽑았는데 사법처리 불가능하다(즐****)”, “기술이고 능력이지(fore****)”, “돈 넣고 뽑았는데 뭐가 문제일까(pant****)”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30번 중 1번의 확률로 인형을 뽑을 수 있도록 설정된 인형뽑기 기계 자체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은 “인형뽑기 자체가 사기성이구만(toan****)”, “어차피 운영하는 사람이 확률조작해 놓은건데 가게 주인이 더 크게 벌 받아야되는거 아니냐(0104****)”, “30번에 한번 뽑도록 설정? 애초에 인형뽑기 자체가 사기였네(ey65****)” 등 의견을 남겼다.

한편 최근 인형뽑기 가게가 늘어나면서 인형을 뽑기 위해 수백만원을 날린 중독자, 인형뽑기 배출구에 몸을 넣어 훔친 사람이 검거된 사건, 길거리 인형뽑기 기계 97대를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형뽑기’ 놀이의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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