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수사 방해·탄핵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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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8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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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8일 야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추진과 관련, “특검 연장 불승인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율사 출신 자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탄핵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교일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야당이 주장하는 황 대행 탄핵 사유는 특검 연장 불승인이다. 특검에 대한 명백한 수사 방해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특검법 9조2항은 특검이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3항은)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1회 연장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 정지 하에서는 권한대행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주장한다”며 “특검이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탄핵을 위한 탄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도 “총리로 탄핵할 때는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반수 이상인데, 대통령은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며 “총리로 탄핵할 때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할 때, 발의 또는 의결 정족수 요건이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검 연장 불승인은 대통령 대행 자격에서 이뤄졌고 청와대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로서 직무유기,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거부) 등도 대행 자격이다”라며 “(조윤선 문체부) 장관 사표 즉각 수리도 대통령 자격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총리로서가 아닌, 대통령 대행의 직무이고 발의 요건이나 의결 조건도 대통령에 준해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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