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남대문시장에 노점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 6월 명동의 노점상 364곳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실시했다.
남대문시장의 실명제 대상 노점은 254곳이다. 영업 허용구간은 남대문시장4길, 남대문시장6길, 남대문시장길, 남대문로 22, 삼익 메사 부근 5개 구간이다. 남대문시장 중앙통로로 불리는 남대문시장4길에 가장 많은 노점을 허용했다. 실명제 참여 노점은 중구가 2년간 도로 점용을 허가하는 대신 개별공시지가, 점용 면적 등에 따라 연 1회 30만∼50만 원의 점용료를 내야 한다. 영업시간은 동절기(10월∼3월)는 평일 오후 4시부터, 하절기(4월∼9월)는 오후 5시부터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2시부터이며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영업할 수 있다. 영업 종료는 절기와 상관없이 오후 11시. 영업시간 같은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노점 운영자의 소득조사는 ‘거리가게(노점) 운영 규정’에 따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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