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위해 파견검사 9명 잔류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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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무부에 요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9명을 공소 유지를 위해 ‘공판팀’에 남겨 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내기로 27일 결정했다. 역대 특검 가운데 구속자 및 기소자 수 등에서 최대의 수사 성과를 낸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27일 현재 총 13명. 수사 기한이 끝나기 전에 추가로 기소해야 할 사람이 1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이 공소 유지(재판 진행)를 해야 할 피고인은 30명에 육박한다. 또 이들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200여 명에 이른다.

특검은 우선 법무부에 파견검사 중 검찰에서 특별한 직책이 없는 평검사 9명을 공판팀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관계자는 “중요 피고인은 수사 기록만 1인당 수만 쪽에 달하고 중량급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수사를 한 파견검사가 공판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검의 요청에 “전례가 없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미루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특검#파견검사#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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