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허가 강행…교육부 “시정 안되면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7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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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전임자를 허가했다.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이후 시도 교육청이 전임자를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의 전임자 요청을 허가하는 관련 공문을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임자 허가의 근거로 ‘법외노조(혹은 헌법상 조합)의 경우에도 노조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강원도교육청은 “노조 전임제는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통상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가 이뤄지는 노조 전임자를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앞서 24일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강원도교육청에 보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등으로 노조의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전임자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교원노조법에 의한 전임 허가이기 때문에 법상 노조만 가능한데도 강원도교육청이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전임 허가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안 되면 직권으로 취소하고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강원도교육청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교육감의 권한으로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진 만큼 타 시도의 교육감들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전임자는 당초 3명이었지만 지난해 2명이 직권 면직됐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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