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탄핵, 박범계 “황교안 수사 연장 불승인, 위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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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7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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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범계 의원 SNS 캡처
사진=박범계 의원 SNS 캡처
야3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 대행의 불승인은 위헌적이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끝내 황교안 대행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질서를 선택하지 않고 그의 주군인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을 무산케 하고 궁극적으로 사법처리를 무산케 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당연히 황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이 위헌적임은 물론이다. 누구나 잘못한 만큼 단죄를 받아야한다는 평등과 책임주의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정신에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이제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 추진과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발의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의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에 대한 대책과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논의했다. 논의 끝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합의했으나, 바른정당은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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