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거부에 ‘황교안 탄핵’ 후폭풍…2野만으로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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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7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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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거부에 ‘황교안 탄핵’ 후폭풍…2野만으로 실현 가능/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거부에 ‘황교안 탄핵’ 후폭풍…2野만으로 실현 가능/황교안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하면서 야 3당이 황교안 탄핵을 추진키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재량권 남용에 관한 문제"라며 "황교안 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당내 논의를 더 거쳐 결정하기로 하는 등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야3당이 탄핵을 추지하는 배경은 특검 수사기간 추가 필요 시 30일을 연장을 하기로 한 정치권 합의를 황 권한대행이 재량권 남용으로 깨버렸다는 데 그 이유를 두고 있다. 야 4당은 또 박영수 특검의 종료로 인해 새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황교안 탄핵’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직에 대해 진행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은 299명. 따라서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황교안 탄핵은 이뤄진다.

현재 황교안 탄핵에 합의한 야당의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9석, 정의당 6석 등이다. 입장을 유보한 바른정당은 32석.

바른정당을 제외하더라 야 3당의 의석이 166석으로 절반을 가뿐히 넘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만 합쳐도 160석으로 반란표만 단속되면 의결이 가능하다.

국무총리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 심판 판결이 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 자리는 헌법 71조에 의거해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야당이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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