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동네병원 진료비 부담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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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원 넘을 때 본인비용 부담… 진료비의 30%→10~30% 적용 검토
1만5000원 이하 1500원은 유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을, 1만5000원이 넘으면 진료비의 30%를 내고 있다. 일명 ‘노인 정액제’ 덕분인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노인의 진료비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해 현행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를 수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구간을 △1만5000원 이하(기준 금액) △1만5000원 초과∼2만 원 이하 △2만 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만5000원 초과 등 4개로 나누고, 각각 부담금을 현행대로 1500원, 진료비의 10%, 20%,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노인정액제는 진료비 경감을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이후 병원비와 약값은 꾸준히 올랐지만 노인 정액제 기준 금액(1만5000원)과 부담 비율은 16년 전 그대로다. 이 때문에 전체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어 최소 4500원 이상을 내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진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노인 정액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모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지만 복지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의사단체에서는 현행 1만5000원인 기준 금액 자체를 2만5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기준 금액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0조4904억 원이었던 노인 진료비는 2015년 22조2361억 원으로 늘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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