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아줌마·기(氣)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특검, 이영선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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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6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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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영선 구속영장 청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은 정식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또한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이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 행정관(38)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비롯해 최순실 씨를 뜻하는 ‘최 선생님’이 들어간다는 문자를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보안 손님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 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없다고 말해 위증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그는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 등도 받았다.

또한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아 최 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포착돼 사실상 최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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