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오후 7시께 이같은 게시글을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올린 최모 씨(25)를 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수사가 개시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두려움 등 심적 부담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받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사모에 관심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단체에서 활동했고, 어느 집회에 참여해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최 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컴퓨터 등을 대조해 범행동기와 배후, 실제 살해 시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수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최 씨는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는 제목 글을 통해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실제로 위해 계획을 실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최 씨가 올린 글 전문▼
헌재의 현행 8인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만하다 사료됩니다.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