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슨 일 있어도 27일 최종 변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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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前 선고 뜻 밝혀
대법 “이정미 후임 지명 시기 미정… 탄핵 심판에 지장 줄 의사 없어”
朴대통령측 선고 연기 주장에 선그어


헌법재판소가 24일 외부의 어떤 변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2월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다. 8분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했고 변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대리인단의 사퇴 여부,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3월 13일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선고를 반드시 할 것이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24일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에 대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27일) 이후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의 ‘대법원이 27일 최종 변론기일 직후 후임자 지명에 나선다’는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이 해당 보도를 근거로 탄핵심판 선고 일정 연기를 주장하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대법원이 곧 후임자를 임명할 계획이라면 충분한 심리를 위해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선고 일정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후임자 인선은 대개 퇴임 한 달 전 시작하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 언급을 자제해왔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끝나기 전에 대법원이 후임자 인선을 시작하면 박 대통령 측이 이를 핑계 삼아 선고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 시점을 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아닌 ‘변론 종결 이후’라고 밝힌 것은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만약 선고 이후로 후임자 인선을 못 박으면 빠른 선고를 원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을 편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이 헌재의 재판관 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27일 이후 후임 지명’ 방침만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27일 헌재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이 권한대행 후임이 정해지면 탄핵심판을 3월 13일 전에 끝낼 필요가 없는데 대통령이 왜 27일에 나와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
#박대통령#판핵#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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